전체 글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9월 16~30일, 공제율 5%와 실제 할인 1.25%

xXfacebook페이스북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 400,000원인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6,500원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5,000원에 지방교육세 1,5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12월에 정기분으로 260,000원을 낼 것이 9월에 253,500원이 되는 셈입니다.

흔히 "연납하면 5% 할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9월에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에서 실제로 깎이는 비율은 1.25% 입니다. 5%는 할인율이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정한 이자율이고(2025년 1월 1일 시행), 여기에 "얼마나 미리 냈는지"를 곱해야 공제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연납은 의무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그대로 오고 신청을 안 했다고 가산세가 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6,500원을 놓치는 것을 큰 사고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에는 아직 "2025년부터 공제율이 3%"라고 적힌 글이 남아 있는데, 그 예정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1월, 3월, 6월, 9월 네 번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창구를 가로 타임라인에 놓고 각 구간의 연세액 대비 공제율이 약 4.58퍼센트, 약 3.76퍼센트, 약 2.5퍼센트, 1.25퍼센트로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막대 높이로 비교한 그림

신청이 늦을수록 앞당겨 내는 기간이 짧아져 공제율도 함께 내려간다.

결론부터

연납 신청 창구는 1년에 네 번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2026년 1월 1일 시행, 2025년 12월 31일 공포 법률 제21308호)이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네 구간을 두고 있고 뒤로 갈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앞당겨 내는 기간도 짧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간 공제액 계산 구조 연세액 대비 공제율
1월 16~31일 연세액 × 334/365 × 5% 약 4.58%
3월 16~31일 연세액 × 275/365 × 5% 약 3.76%
6월 16~30일 제2기분 세액 × 5% 약 2.5%
9월 16~30일 제2기분 세액 × 92/184 × 5% 1.25%

공제율은 계산값이라 소수점 아래가 붙습니다. 1월분은 334를 365로 나눈 뒤 5%를 곱한 값이라 정확히는 4.575%이고, 안내 자료에 따라 반올림 자릿수가 다르게 보일 수 있어 여기서는 "약"을 붙여 둡니다. 9월분 1.25%만 92를 184로 나눈 값이 정확히 절반이라 어림이 아닙니다.

9월분이 유독 낮은 이유는 계산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월·3월은 연세액 전체를 놓고 계산하지만 9월은 제2기분만 대상이고 거기에 다시 92일을 184일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1기분(1~6월분)은 이미 6월에 냈고 9월에 앞당겨 내는 것은 12월 납기의 제2기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연세액 400,000원인 2,000cc 승용차 9월 연납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5,000원 200,000원
지방교육세 58,500원 60,000원
합계 253,500원 260,000원

지방교육세가 따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어서 자동차세가 5,000원 줄면 그 30%인 1,500원이 따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5%는 할인율이 아니라 이자율입니다

조문에 "할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이자율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2025년 1월 1일 시행)

이 5%에 무엇을 곱하는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이 시기마다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1월과 3월은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윤년은 366) × 이자율, 6월은 제2기분 세액 × 이자율, 9월은 제2기분 세액 × (일수 ÷ 184) × 이자율입니다. 공제 한도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로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연세액 400,000원인 2000시시 승용차의 9월 연납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그림. 연세액 400,000원에서 제2기분 200,000원을 떼고 92일을 184일로 나눈 값에 이자율 5퍼센트를 곱해 공제액 5,000원이 나오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1,500원을 더해 모두 6,500원이 되는 흐름. 아래쪽에는 제2기분 기간 184일 가운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2일만 공제 대상이라는 것이 띠로 표시돼 있다

9월에 앞당겨 내는 것은 12월 납기의 제2기분뿐이고, 공제가 붙는 구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2일이다.

2,000cc 승용차의 9월 연납 계산

  • 연세액 = 2,000cc × 200원 = 4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2019년 1월 1일 시행 이후 문언 동일.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 제2기분 세액 = 400,000원 ÷ 2 = 200,000원
  • 9월 공제액 = 200,000원 × (92 ÷ 184) × 5% = 5,000원 (92일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4일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자동차세 납부액 = 200,000원 − 5,000원 = 195,000원
  • 지방교육세 = 195,000원 × 30% = 58,500원 (제151조 제1항 제7호, 2019년 1월 1일 시행 이후 문언 동일)
  • 9월에 내는 총액 = 253,500원

12월에 정기분으로 낼 경우는 자동차세 200,000원에 지방교육세 60,000원을 더해 260,000원입니다. 차이는 6,500원이고 연세액 400,000원 대비로도 1.25%입니다.

같은 차를 1월에 연납했다면 공제액은 400,000원 × (334 ÷ 365) × 5% = 18,301원입니다. 334일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026년은 평년입니다.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23,791원이 줄어드니, 9월 연납의 6,500원과는 17,291원 차이가 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에는 원 단위 절사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기준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예시의 끝자리가 실제 고지·납부액과 몇 원 다를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 3%가 될 뻔했습니다

지금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은 "각각 100분의 5"라는 한 줄이지만 2024년 12월 31일 개정 전에는 연도별 표였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신설된 그 표는 이자율을 해마다 내리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적용 시기 개정 전 시행령이 정해 둔 이자율
2021년·2022년 100분의 10
2023년 100분의 7
2024년 100분의 5
2025년 이후 100분의 3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이 표가 통째로 삭제되고 "각각 100분의 5" 고정으로 바뀌었습니다(2025년 1월 1일 시행). 2025년부터 3%로 떨어질 예정이던 것이 5%에서 멈춰 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도 보도자료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2025년 1월 13일)로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이자율이 2021년과 2022년 100분의 10, 2023년 100분의 7, 2024년 100분의 5로 내려오다가 2025년 이후 100분의 3으로 예정돼 있던 칸이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지워지고 100분의 5로 고정된 과정을 보여주는 연혁 그림

2025년부터 3퍼센트로 내려갈 예정이던 연도별 표가 통째로 삭제되고 5퍼센트 고정으로 바뀌었다.

조문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뀔 예정이 없어진 경우라, 옛 표를 그대로 옮겨 적은 글은 지금도 3%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에 그런 글이 아직 돌아다니는 이유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의 현행 조문을 열어 보면 30초 만에 확인됩니다.

오래된 차는 계산이 한 번 더 갈립니다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세액이 한 번 더 줄어듭니다. 제127조 제1항 제2호가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라는 식을 두고 있는데, A는 연세액이고 n은 차령입니다. n은 2 이상 12 이하로 보며 차령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결국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차령 5년인 2000시시 승용차의 세액이 정해지는 순서를 두 단계로 보여주는 그림. 먼저 차령 감경으로 각 기분세액이 200,000원에서 170,000원으로 줄고, 그다음 연납 공제 4,250원이 붙어 자동차세 165,750원과 지방교육세 49,725원으로 이어지는 흐름. 아래 표는 9월 연납 합계 215,475원과 12월 정기분 221,000원을 견주어 차이가 5,525원임을 보여준다

차령 감경이 먼저 적용되고, 연납 공제는 이미 줄어든 세액에 붙는다.

앞의 2,000cc 승용차가 차령 5년이라면 각 기분세액은 200,000원 − (200,000원 × 5% × 3) = 170,000원이 되고 그 해 연세액은 340,000원입니다. 9월 공제액은 170,000원 × (92 ÷ 184) × 5% = 4,250원이므로 자동차세는 165,750원, 지방교육세는 49,725원, 합계 215,475원을 냅니다. 12월 정기분으로 내면 170,000원에 51,000원을 더한 221,000원이니 차이는 5,525원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차령 감경이 먼저 적용돼 기분세액 자체가 내려가고 연납 공제는 그렇게 줄어든 세액에 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일수록 연납으로 아끼는 절대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과 놓치기 쉬운 것

신청은 위택스(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순서로 하고 서울시 차량은 이택스(etax.seoul.go.kr)를 씁니다.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합니다.

  • 연납은 고지가 아니라 신고납부입니다. 시행령 제125조 제2항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만 해 두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지방자치단체 안내가 있으니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위택스 지방세 일정 안내의 9월 16~30일 칸에는 재산세만 있습니다. 연납이 고지가 아니라 신고납부라서 일정표에 안 들어간 것이지, 9월 창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연세액이 10만원 안팎으로 작은 차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128조 제4항에 따라 6월에 한 해분이 전액 부과됐을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10만원 이하", 일부 안내는 "10만원 미만"으로 표현이 갈리므로 위택스에서 조회해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다음 해에 저절로 납부서가 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행령 제125조 제2항 후단은 연납한 사람에게 "그 다음 연도의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재량 규정이고 1월 연납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말소하면 일할 계산해 정산됩니다 (제128조 제5항, 2026년 1월 1일 시행). 미리 냈다고 그 돈이 묶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 추석 연휴가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로 신청 기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흘은 방문이나 전화 신청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9월 30일이 수요일이라 기한 자체가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옮겨진 전례는 있습니다. 2026년 1월 연납은 신청·납부기한이 2월 4일(수)까지 연장됐고(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1월 29일 등록), 6월 정기분과 연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행정 체제 개편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6월 말 위택스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7월 3일까지 연장됐습니다(뉴스1 보도, 2026년 6월 15일).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의 기한의 특례입니다. 9월 창구에 대해 같은 조정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마감이 가까우면 위택스 공지를 한 번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9월 16~30일 연납의 공제율은 연세액의 1.25%입니다. 연세액 400,000원인 2,000cc 승용차는 지방교육세까지 6,500원이 줄어듭니다.
  • 5%는 할인율이 아니라 이자율이고 여기에 앞당겨 낸 기간을 곱합니다. 1월 약 4.58%, 3월 약 3.76%, 6월 약 2.5%, 9월 1.25%로 갈립니다.
  • 2025년부터 3%로 낮아질 예정이던 연도별 표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지금 조문에 적힌 값은 5%입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 공유하기xXfacebook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