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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2026 세제개편안, 맞벌이 5200만원·최대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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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소득 상한은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오르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2026-08-03 발표)의 내용입니다. 국회에 제출되지도, 통과되지도 않은 정부안이라 최종 수치는 입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 알아둘 값어치는 있습니다. 지금 소득이 조금 많아 근로장려금 문턱을 넘겼던 가구, 특히 맞벌이라는 이유로 장려금이 줄거나 끊겼던 가구가 새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원문과 기재부 보도자료를 나란히 놓고, 무엇이 얼마나 바뀌는지아직 확정이 아닌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현행에서 개편안으로 오르는 변화를 화살표로 보여주는 요약 그림

현행과 개편안 주요 수치를 한눈에 비교한다.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다.

2026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무엇이 바뀌나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요건 상한 완화최대 지급액 인상이 담겼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이하에 근거를 둡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을 올리고, 둘째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올리며, 셋째 맞벌이 가구가 최대액을 받는 구간(평탄구간)을 넓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명분은 이른바 혼인 페널티 해소입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각각 단독 가구일 때보다 혼인해 맞벌이 가구로 묶이면 소득이 합산되면서 장려금이 줄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맞벌이 기준을 넓혀 이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수급 가구가 약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약 73만 가구 늘고, 총지급 규모는 4.7조원에서 5.9조원으로 약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이 추정치와 모든 수치는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상한 완화 — 단독·홑벌이·맞벌이 얼마나 오르나

먼저 짚어둘 개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총소득 기준금액이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이건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등 가구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상한을 넘으면 아예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뒤에 나오는 산정표의 구간 기준인 '총급여액 등'과는 다른 개념이니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문턱이고, 총급여액 등은 대상이 된 뒤 얼마를 받느냐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현행 총소득 기준금액 상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입니다(2026-01-01 시행 조문 기준). 이번 정부안은 이 상한을 아래 표처럼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 값들은 기재부 보도자료 기준이며 국회 통과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현행 총소득 상한 개편안 총소득 상한 근거
단독 2,200만원 2,600만원 현행: 조특법 §100의3①2 / 개편안: 2026 세제개편안
홑벌이 3,200만원 3,700만원 현행: 조특법 §100의3①2 / 개편안: 2026 세제개편안
맞벌이 4,400만원 5,200만원 현행: 조특법 §100의3①2 / 개편안: 2026 세제개편안

표에서 보이듯 맞벌이 상한이 800만원 올라 가장 크게 완화됩니다. 지금 소득이 4,400만원을 조금 넘어 대상에서 빠졌던 맞벌이 가구라면, 개편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5,200만원 이하까지는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한이 오른다고 모두가 더 받는 건 아닙니다. 상한은 '대상 여부'를 정하는 선일 뿐, 실제 받는 금액은 다음 섹션의 산정 구조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세 가구 유형의 소득 상한이 현행에서 개편안으로 오르는 폭을 막대로 비교한 그림

맞벌이 상한이 8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오른다. 값은 정부안 기준이다.

최대지급액 인상과 맞벌이 평탄구간 확대

최대 지급액도 오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의 산정 구조에서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2026-01-01 시행 조문 기준). 정부안은 이를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올립니다. 아래 표의 개편안 값은 모두 기재부 보도자료 기준이며 확정이 아닙니다.

가구 유형 현행 최대 지급액 개편안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원 180만원
홑벌이 285만원 310만원
맞벌이 330만원 360만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계속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특법 제100조의5의 산정표는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점증구간(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늘어남), 평탄구간(최대액을 그대로 받음), 점감구간(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듦)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현행 맞벌이는 총급여액 등 0800만원이 점증, 800만1,700만원이 평탄, 1,700만~4,400만원이 점감 구간입니다. 이번 정부안은 맞벌이 평탄구간 상한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혀, 최대 지급액을 받는 소득 범위를 조금 늘립니다. 즉 맞벌이 가구는 최대액 자체가 360만원으로 오르는 동시에, 그 최대액을 받는 구간도 넓어지는 셈입니다. 다만 단독·홑벌이 구간의 변경 여부는 이번 메모로 확인된 범위 밖이라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법

가장 먼저 할 일은 가구 유형 판정입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고 부부 각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가구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전부 다르므로, 앞의 표를 자기 유형에 맞춰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요건입니다.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26-01-01 시행 조문 기준). 이번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에는 재산요건을 바꾼다는 언급이 없어, 현행 2억4천만원 미만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상한이 올랐다고 해서 재산요건까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니, 소득만 보고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청은 통상 국세청이 안내하는 정기·반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 ARS로 하며,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신청 안내 대상)이 있으면 절차가 간단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과 방법은 신청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구 유형 판정과 재산요건 확인을 순서대로 따라가는 흐름도 형태의 안내 그림

가구 유형을 먼저 정하고 소득 상한과 재산요건을 차례로 확인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남은 입법 절차

이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7일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며, 국회에 제출되거나 통과된 상태가 아닙니다. 정부가 밝힌 일정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이 절차를 모두 통과하고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야 실제 제도가 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득 상한이나 지급액 같은 수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소득의 귀속연도와 첫 신청 시기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에 신청·지급하는 구조지만, 개편된 기준이 어느 귀속연도 소득부터 적용될지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몇 년도 소득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는 식의 구체적 판단은 국회 통과와 부칙 확정 이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실한 것은, 정부가 완화 방향의 개편안을 냈다는 사실과 그 정부안의 수치까지입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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