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 납부, 추계신고 기준과 50만원 소액부징수
11월에 날아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350만원인데 다시 계산하면 150만원만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액 200만원을 가르는 것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낼 수 있는 신고서 한 장입니다. 대상은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입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되어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기준 현행).
가장 자주 어긋나는 곳은 자격을 재는 방식입니다. 다시 계산해서 낼 수 있는 요건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할 것"인데, 여기서 30%의 분모는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그 두 배인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분모를 고지세액으로 잡으면 자격이 있는데도 없다고 판정하고 그냥 내게 됩니다.
중간예납 제도 자체가 올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5조와 제77조의 중간예납 기본 구조(11월 고지·기준액의 2분의 1·30% 추계)는 2009년 12월 31일 전문개정 때 만들어졌고, 그 뒤 일부 항에 개정 이력이 있어도 이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2026년에 확인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11월 30일이라는 납부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2026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법률 제21212호 2026-07-01 시행). 11월 중간예납 고지분은 바뀐 계산을 정면으로 맞는 첫 고지분인데 정부 안내 문구 일부는 아직 옛 계산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은 상반기이고, 고지와 납부는 11월에 몰려 있다.
11월에 고지서가 오는 사람, 그리고 그 금액
중간예납은 그해 소득세의 일부를 11월에 미리 걷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세무서장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기한특례(공휴일·토요일이면 그다음 날로 밀리는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고지되는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고,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산식은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와 무관하게,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절반이 그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 구분 | 항목 | 근거 |
|---|---|---|
| 더함 |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
| 더함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소득세법 제76조 |
| 더함 |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소득세법 제85조 |
| 더함 | 기한후신고 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 더함 | 추가자진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46조 |
| 뺌 | 환급세액 | 소득세법 제85조 |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중간예납으로 300만원을 냈고 2026년 5월 확정신고 때 4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면,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없는 한 중간예납기준액은 700만원입니다. 고지서에는 그 절반인 350만원이 찍힙니다.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 — 제외 대상과 50만원
소득 종류만으로 걸러지는 경우가 먼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7-01 시행 기준 현행)가 정한 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중 소득세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임대사업자가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여기에 더해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괄호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면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를 제외합니다. 국세청 안내가 밝힌 제외 대상은 신규사업자, 6월 30일 이전 휴업·폐업자와 수시부과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납세조합 가입자,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넘는 자(소득세법 제65조 제10항), 그리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자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2026년 9월 현재도 기준 연도가 2025년 중간예납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2024.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 "2025.6.30. 이전 휴업·폐업"). 2026년 중간예납에 대입할 때는 각각 2025년 12월 31일과 2026년 6월 30일로 바꿔 읽어야 합니다.
기준액이 100만원에 닿는 순간 고지서가 나온다. 50만원 "미만"이지 "이하"가 아니다.
금액으로 걸러지는 경우가 소액부징수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이 한도는 30만원이었다가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법률 제18578호, 2022-01-01 시행). 아직 30만원으로 적힌 설명이 남아 있으니 연도를 확인하고 읽어야 합니다.
경계선은 "미만"이라는 말에서 갈립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100만원이면 세액은 정확히 50만원이라 50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고지됩니다. 기준액이 99만 9,000원이면 절반이 499,500원이고 1천원 미만을 버려 499,000원이 되므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 중간예납세액 | 고지 여부 |
|---|---|---|
| 100만원 | 50만원 | 고지됩니다 |
| 99만 9,000원 | 499,500원 → 버림 → 499,000원 | 고지되지 않습니다 |
상반기 벌이가 꺾였다면 — 30% 미달 추계신고
작년에는 잘 벌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꺾인 경우, 작년 세금의 절반을 그대로 내는 것은 실제 소득과 맞지 않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신고하면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추계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65조 제8항에 산식이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1년치로 환산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 산출세액을 2로 나눈 다음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을 빼면 추계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과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 |
| 1억 5,000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분의 38% |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 |
| 10억원 이하 | 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 |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있습니다.
검산 — 기준액 700만원을 따라가 봅니다
앞에서 든 예를 이어 갑니다. 2025년 11월 중간예납 300만원과 2026년 5월 확정신고 자진납부 400만원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이 700만원이고 고지서에는 350만원이 찍혔습니다. 환급세액·추가납부세액·기한후신고분은 없고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은 1,570만원, 종합소득공제는 300만원, 이월결손금과 세액감면·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은 0이라고 두겠습니다.
과세표준은 1,570만원을 2배 한 3,140만원에서 종합소득공제 300만원을 뺀 2,84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84만원에 2,840만원에서 1,400만원을 뺀 1,440만원의 15%인 216만원을 더해 300만원입니다. 이 300만원을 2로 나누면 추계액은 150만원입니다.
30%의 분모는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그 두 배인 중간예납기준액이다.
여기서 갈립니다. 분모를 중간예납기준액 700만원으로 잡으면 30% 선은 210만원이고 추계액 150만원은 그 아래이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모를 고지세액 350만원으로 잡으면 30% 선이 105만원이 되고 150만원은 그 위라서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게 됩니다. 자격이 있는데 없다고 보고 고지서대로 내면 350만원과 150만원의 차이인 200만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 30%의 분모를 무엇으로 잡느냐 | 30% 선 | 추계액 150만원의 판정 |
|---|---|---|
| 중간예납기준액 700만원 (조문대로) | 210만원 | 210만원 미만이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고지세액 350만원 (잘못 잡은 경우) | 105만원 | 105만원을 넘어 자격 없다고 오판합니다 |
다만 이 결론은 위에 적은 전제가 그대로일 때의 것입니다. 상반기 소득금액이 더 크거나 원천징수세액이 이미 많이 잡혀 있으면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 있으니 숫자를 자기 것으로 바꿔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앞에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미 고지 결정이 나 있는 상태라 신고서를 내야 그 고지가 취소됩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대상이 아니나,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음
즉 "낼 세금이 없으니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신고서를 내야 고지가 사라집니다. 제출 서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제출 기한과 신고서 서식만 안내하고 제출 채널은 밝히지 않습니다. 제출 경로는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에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따로 있습니다. 위에서 본 30% 미달 신고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의 임의 신고입니다. 반면 같은 조 제5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0조를 준용해 조사·결정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25조 제2항).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기준으로 업종에 따라 3억원, 1억 5,000만원, 7,500만원이 경계입니다. 자기 업종이 어느 칸인지에 따라 같은 매출이라도 의무가 달라지므로 여기부터는 자기 업종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조문이 "초과"라고 되어 있어서 정확히 1천만원이면 분납이 되지 않습니다. 나눌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에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예 |
|---|---|---|
| 1,000만원 이하 | 분납할 수 없습니다 | 정확히 1,000만원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800만원이면 800만원 |
| 2,000만원 초과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 3,000만원이면 1,500만원까지 |
2026년분 분납기한이 며칠인지는 아직 국세청 발표가 없습니다. 법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라고만 정하고 있으므로 날짜는 고지 시점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1월 30일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그중 제77조로 분할납부할 수 있었던 세액은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세무서장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그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다만 이렇게 다시 고지되는 부분에 가산세가 어떻게 붙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분납 대상이라면 재고지 여부와 가산세를 함께 물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안 냈을 때 붙는 것 —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계산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 방식이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뀌었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법률 제21212호 2025-12-23 공포·2026-07-01 시행), 2026년 11월 중간예납 고지분은 바뀐 계산을 처음부터 적용받습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정액분 | 미납세액 × 100분의 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
| 이자분 | 미납세액 × 지난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0.67%)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대통령령 제36125호, 법 시행일 2026-07-01부터 적용) |
| 이자분 제외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자분과 독촉 비용분 가산세 없음 | 같은 조 제8항 |
| 기간 상한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연장한 기간은 제외) | 같은 조 제7항 |
방향을 반대로 읽기 쉬운 대목입니다. 종전에는 하루 10만분의 22, 즉 0.022%를 일 단위로 계산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02-27 공포). 이 일할 규정은 지금도 살아 있고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구간에 적용됩니다. 바뀐 것은 고지 이후 구간으로, 여기가 완전히 지난 개월 수에 월 0.67%를 곱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0.022%를 30일 곱하면 0.66%, 31일 곱하면 0.682%이므로 월 0.67%는 수준이 비슷합니다. 달라진 것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는 이자분이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산세율이 올랐다고 읽으면 정반대가 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11월 30일인 350만원 고지서를 2027년 3월 15일에 냈다면, 정액분은 350만원의 3%인 105,000원입니다. 이자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14일까지 기간에서 완전히 지난 개월 수 3개월을 세어 350만원 × 3 × 67/10,000 = 70,350원이고 합계는 175,350원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고지서가 100만원이었다면 150만원 미만이라 이자분이 적용되지 않아 30,000원만 붙습니다. 다만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에 관한 세부 규칙은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 3개월은 완전히 지난 달만 센 것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안내 문구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2025년 11월 6일 자 국세청 보도 기반 안내는 지금도 "3% + 1일당 0.022%"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문구는 2025년 기준으로는 맞았습니다. 2026년 11월 고지분에는 위 표대로 적용됩니다.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재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9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6개월을 넘기면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 분납하게 됩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법률 제21713호 2026-06-02 시행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02-27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는 연장 기간 2년 이내의 특례가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150만원이 이자분이 붙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경계다.
정리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사업자라면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오고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며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30%의 분모는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그 두 배인 중간예납기준액이고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3%에 월 0.67%가 붙습니다.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이자분은 붙지 않습니다.
근거와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제77조·제86조·제55조, 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기준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법률 제21212호 2026-07-01 시행)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국세청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안내
- 정책브리핑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국세청, 2025-11-06)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