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 2026,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이야기이고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한 금액까지 과세표준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뿐입니다.
다만 상속인 구성과 재산 규모, 신고 방식에 따라 실제로 빼주는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부모님과 10년 넘게 한집에 산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는 경우는 계산이 또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상속 개시분에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어떤 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조건별로 정리했습니다.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면 일괄공제 5억원을 고르는 편이 유리하다
기초공제 2억과 일괄공제 5억, 신고 방식으로 갈립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빼주는 것이 기초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라 거주자가 사망하면 2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합니다(2025년 10월 1일 시행). 여기에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더할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제20조에 따라 1인당 5천만원(태아 포함)이고, 미성년자는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1년마다 1천만원, 65세 이상 연로자는 1인당 5천만원, 장애인은 기대여명 1년마다 1천만원을 각각 더합니다.
문제는 이 조합이 대부분 5억원에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21조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억원(2명×5천만원)을 더해도 3억원이라 일괄공제 5억원을 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공제는 일괄공제와 별개로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 안에 배우자공제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두 공제를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제21조 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따로 붙습니다. 핵심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을 자동으로 공제한다는 점입니다(제19조 제4항). 즉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10억원까지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한도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값입니다(제19조 제1항). 예를 들어 총상속재산 3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7이므로 법정상속분 계산액은 약 12억9천만원 수준이고 30억원보다 작으므로 이 값이 한도가 됩니다(실제 분할·신고를 전제로 한 개략치입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유증분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뒤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배우자가 미리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계산액과 30억원 중 작은 값이 한도이고, 밑으로는 5억원이 보장된다
다만 5억원을 초과하는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이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분할하지 못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제 상속액이 커도 5억원만 공제됩니다. 명의 이전과 신고를 미루다 큰 공제를 통째로 놓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10년 함께 산 자녀만
부모님과 오래 한집에 산 자녀라면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는 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공제하며 한도는 6억원입니다. 앞서 본 일괄공제·배우자공제와 별개로 추가되는 공제라 요건만 맞으면 과세표준을 6억원까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첫째,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어야 합니다(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 둘째, 그 10년 이상 기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이었어야 합니다. 셋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함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여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 동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을 모두 채워야 6억원 한도가 열린다
이사, 취학, 근무 등으로 잠시 따로 살았던 기간을 어떻게 볼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으나 세부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0년 요건에 걸릴 만한 공백이 있었다면 신고 전에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8년 유산취득세 개편안과 헷갈리지 마세요 — 자녀공제는 아직 5천만원
상속세 관련 검색을 하다 보면 "자녀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저 10억원" 같은 큰 숫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숫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 개편안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2025년 3월 12일)에 담긴 방향입니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한 안일 뿐, 2026년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공제는 여전히 1인당 5천만원이지 5억원이 아닙니다. 개편안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두었다가 실제 신고에서 공제가 훨씬 적게 잡혀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 개편안 숫자와 현행 숫자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5억원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 개편안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몫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지금의 유산세 방식과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전환 여부와 시행 시점은 국회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전에는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 6개월, 놓치면 가산세
상속세는 제67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산점을 사망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세율은 제26조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는 50%(누진공제 4억6천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가, 신고했더라도 적게 신고하면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붙습니다. 여기에 납부를 늦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세 가지는 성격이 다른 가산세이므로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사전증여 합산입니다(제13조 제1항).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이 아닌 자)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세금을 매깁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제28조에 따라 공제하지만, 과세가액 5억원 이하 등 일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오래전 증여로 이미 정리됐다고 생각한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으로 10억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다른 변수가 없을 때).
- 배우자공제 5억원 초과분과 동거주택 공제 6억원은 각각 분할·신고 기한과 10년 동거 등 요건을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공제 5억원·유산취득세는 2028년 목표 개편안일 뿐 현행은 자녀공제 5천만원이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근거와 참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기획재정부,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보도자료 (2025-03-12) — moef.go.kr
- 국세청 상속세 안내 — nts.go.k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