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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납입한도·비과세 한도와 만기 후 연금계좌 이체 추가 세액공제 — 2026 확대안은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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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가 온 3천만원을 그냥 통장으로 찾으면 세제 혜택은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돈을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900만원 위에 300만원이 더 얹혀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늘어난 300만원분에서만 세금 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49.5만원)을 더 돌려받는 셈입니다.

대상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가 다가온 가입자입니다. 아래에서 현행 납입·비과세 한도부터 만기 이체 추가 세액공제,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인 2026 확대안이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ISA 유형별 연 납입한도 2천만원과 총 한도 1억원, 서민형·일반형 비과세 한도를 나란히 비교한 도표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요약. 값은 본문 표와 같다.

ISA 유형별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ISA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금·펀드·주식 등을 굴리고, 만기에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를 받는 절세 계좌입니다. 연 납입한도는 2천만원, 전체 납입 총한도는 1억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2026년 1월 1일 시행). 어느 해에 2천만원을 다 넣지 못했다면 미납입분은 다음 해로 이월되며, 최대 5년치까지 모아 한 해에 넣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순이익 한도는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서민형은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제1호), 일반형은 200만원(같은 조 제2항 제2호)까지 비과세됩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순이익에는 9%의 소득세가 분리과세되고(같은 조 제1항),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9.9%입니다. 이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금융소득이 많은 해에도 다른 소득과 합쳐져 세율이 뛰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일 또는 계약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며(같은 조 제3항 제4호),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같은 조 제7항).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됩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 이체 시 추가 세액공제 10%·최대 300만원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일부를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은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값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2026년 1월 1일 시행). 즉 3천만원을 옮기면 그 10%인 300만원이 한도에 걸려 300만원만큼 추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근거 조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추가 세액공제의 근거는 ISA를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이 소득세법을 인용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하는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퇴직연금 합산)인데, 여기에 제4항의 전환금액분 300만원이 별도로 얹혀 그해 공제 대상 납입 인정액이 최대 1,200만원이 됩니다.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위에 ISA 전환금액분 300만원이 별도로 더해져 1,200만원이 되는 구조도

기존 900만원 위에 ISA 전환분 300만원이 별도로 얹히는 구조. 값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계산 예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12%이고,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5%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 원문 기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13.2%와 16.5%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계좌에 별도로 900만원을 넣고, ISA 만기자금 3천만원을 연금계좌로 옮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900만원분은 900만원 × 15% = 135만원, 전환금액분은 min(3천만원 × 10%, 300만원) = 300만원에 대해 300만원 × 15% = 45만원입니다. 합치면 18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98만원)을 세액공제받고, 그해 공제 대상 납입 인정액은 9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이 됩니다. 전환하지 않았다면 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49.5만원)은 돌려받지 못했을 금액입니다.

이체 절차와 기한 —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SA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2026년 7월 1일 시행). 이 기한을 넘기면 전환금액분 추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기자금 전액을 옮길 수도, 일부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옮긴 ISA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의 일반 연 납입한도 1,800만원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같은 호 가목이 정하는 연 1,800만원 한도와 나목의 ISA 전환금액이 구분되어 있어, 전환금액을 넣더라도 그해 1,800만원 한도를 그만큼 잠식하지 않습니다.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은 ISA 계약만료일 기준 잔액이 한도입니다. 실제 공제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에서, 그 밖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청합니다.

ISA 만기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추가 공제를 받는 기한 흐름도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 납입. 기한을 넘기면 추가 공제 대상이 아니다.

2026 ISA 확대 추진안 —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시중에는 ISA 연 납입한도를 4천만원, 총한도를 2억원으로 올리고,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 1천만원·일반형 500만원으로 확대하며, 다계좌 허용, 국민성장·청년형 ISA 신설, 국내투자형 ISA에 14%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조문 전문 확인). 즉 지금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검토·추진하는 단계의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에도 세율·한도·비과세를 정한 제1항·제2항의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내투자형 ISA와 14% 분리과세는 현행법에 없는 내용이므로, 이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여겨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확대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혜택이 아닙니다.

현행 ISA 한도와 정부 추진 중인 확대안을 확정·미확정으로 구분해 나란히 놓은 비교표

왼쪽이 현행 확정 수치, 오른쪽이 추진 중인 미확정 확대안. 오른쪽은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이체할지, 확대안을 기다릴지

판단은 지금 확정된 혜택만으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기가 임박했다면 60일이라는 기한이 먼저 걸리므로, 이체 여부를 미루기 어렵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전환금액분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로 옮긴 자금은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묶인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소득과 이미 넣은 연금 납입액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확대안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납입한도·비과세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최종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요건이 서민형에 해당하는지, 전환 후 실제로 돌려받을 세액이 얼마인지는 개인별로 다르므로, 확정된 정보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결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ISA는 연 2천만원·총 1억원까지 납입하고, 비과세는 서민형 400만원·일반형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만기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추가 공제되어 그해 한도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 4천만원·2억원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는 추진 중일 뿐 확정이 아니므로, 현행 혜택만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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