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과 총급여별 공제율 13.2%·16.5%
같은 900만원을 연금저축·IRP에 넣어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은 148만 5,000원과 118만 8,000원으로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앞쪽, 초과하면 뒤쪽입니다. 경계선 하나에 약 3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셈입니다.
이 글은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돈을 넣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를 다룹니다.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곧바로 빼주는 금액 — 한도가 얼마인지,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55세 전에 깨면 무엇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지까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같은 납입액이라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진다.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만 넣는다면 한 해 600만원까지, 여기에 IRP 등 퇴직연금 계좌를 더하면 둘을 합쳐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2023년 귀속분부터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IRP에만 넣는 경우라면 연금저축 몫을 쓰지 않으므로 IRP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의 구분입니다. 연금계좌에는 한 해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연금저축·IRP 합산), 이 1,800만원 전부가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과세이연이나 나중에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으로 관리됩니다. 즉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1,800만원)"와 "얼마까지 세금을 깎아주나(900만원)"는 다른 숫자입니다.
총급여·종합소득 기준별 공제율 13.2% vs 16.5%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5%, 그 초과이면 12%입니다(현재 시행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여기에 세액공제로 줄어든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환급률은 각각 16.5%와 13.2%가 됩니다. 다만 16.5%·13.2%는 지방소득세를 더해 계산한 값이고, 소득세법 조문 자체에 적힌 세율은 15%·12%입니다.
900만원을 꽉 채웠다고 하면 환급액은 이렇게 갈립니다. 15% 구간은 900만원 × 16.5% = 148만 5,000원, 12% 구간은 900만원 × 13.2% = 118만 8,000원입니다. 차이는 약 29만 7,000원, 반올림하면 30만원 정도입니다. 같은 돈을 넣고도 소득이 경계선을 넘느냐에 따라 이만큼 벌어집니다.
공제율 15%·12%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13.2%가 된다.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경계 기준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에게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이 기준이지만, 사업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은 계산 방식이 다른 금액이므로, 자기 소득이 어느 쪽 기준으로 잡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15%인지 12%인지가 정해집니다.
대상 계좌 요건 — 연금저축계좌와 IRP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은행·증권·보험에서 여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제도인 IRP입니다. 두 계좌를 합쳐 한 해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고, 이 안에서 앞서 본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도를 넘겨 넣는 것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 선에서 끊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조금 늘어납니다.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그해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현재 시행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4항). 다만 이 전환에는 신청 절차와 기한 등 세부 요건이 붙는데, 구체적인 기한은 이 글의 확인 범위를 벗어나므로 실제 전환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오래된 정보를 짚고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만 50세 이상이면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연금저축 기준)까지 높여주는 특례가 있었지만,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앞서 정리한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55세 전 중도해지·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55세가 되기 전에 계좌를 깨거나 돈을 중도인출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되돌리는 세금이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그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현재 시행 중,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다만 애초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므로 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사망이나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라도 기타소득세 대신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다만 이 사유들은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증빙이 필요하므로,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인출 전에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55세 전에 빼면 16.5%, 연금으로 받으면 3.3~5.5%로 갈린다.
연금 수령 단계 과세 — 연금소득세 3.3~5.5%와 분리과세 1,500만원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수령할 때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세율 값 자체는 국세청 안내와 일치하지만, 근거가 되는 조문의 세부 호수는 최근 법 개정 과정에서 정리가 진행 중이므로, 조문 번호보다는 세율 값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금액이 많아지면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재원 등에서 나오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한 해 1,500만원 이하이면 위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제64조의4). 예전 자료에 나오는 "1,200만원" 기준은 지금은 맞지 않으니, 현재 기준인 1,500만원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넣을 때 공제받고 받을 때 저율로 내는 것이 연금계좌 절세의 기본 골격이다.
정리
-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고, 넣을 수 있는 한도(1,800만원)와는 다른 숫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로, 900만원 기준 환급액이 148.5만원과 118.8만원으로 갈립니다.
- 55세 전에 깨면 기타소득세 16.5%를 물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로 낮아집니다.
근거와 참고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ISA 전환 추가공제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율
- 소득세법 제14조·제64조의4 — 연금소득 분리과세와 세액계산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사유) — 중도인출 예외 사유
- 국세청 홈택스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말정산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