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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2026, 배우자 6억·성년 자녀 5천만원과 10년 합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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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 돈은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0원이고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여기에 1억원이 더 붙어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끼리라면 6억원까지입니다. 이 글은 목돈을 물려주거나 결혼자금을 보태려는 가정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한도가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전 10년 안에 같은 관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이 규칙을 모르고 나눠서 증여하면 공제가 안 되는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뿐이고 놓치면 가산세를 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에게서 성년 자녀 5천만원과 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서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으로 나눠 보여주는 비교표

관계마다 10년간 공제되는 한도가 다르다. 배우자 6억이 가장 크고,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다.

증여세 면제 한도, 관계별로 얼마까지인가

증여세에서 흔히 말하는 '면제 한도'는 정확히는 증여재산공제를 가리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증여받은 재산에서 세율을 곱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로, 이 한도 안이면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이 0이 되어 증여세도 0원이 됩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이고, 아래 금액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관계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배우자 사이는 6억원(제53조 제1호),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자녀·손주에게 주면 성년은 5천만원·미성년은 2천만원(제53조 제2호),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면 5천만원(제53조 제3호), 그 밖의 친족은 1천만원(제53조 제4호)입니다. 여기서 성년은 만 19세 이상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관계 10년간 공제 한도 근거 조문
배우자 (법률혼) 6억원 상증법 제53조 제1호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주 5천만원 상증법 제53조 제2호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주 2천만원 상증법 제53조 제2호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5천만원 상증법 제53조 제3호
기타친족 1천만원 상증법 제53조 제4호

한도를 볼 때 놓치기 쉬운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배우자 6억원은 법률혼에만 적용되고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타친족의 범위는 현재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입니다. 예전에 알려진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옛 기준이므로, 이 범위로 알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10년 합산 규정 — 한도가 리셋되는 주기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한 번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직전 10년 이내에 같은 관계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상증법 제53조 본문). 즉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3천만원을 받아 공제받았다면, 그 뒤 10년 안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남은 2천만원뿐입니다.

특히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외조부모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계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에게서 3천만원, 할아버지에게서 3천만원을 받으면 각각 5천만원이 아니라 합쳐서 5천만원 한도를 적용하므로, 초과한 1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서 받는 6억원은 이 그룹과 별개로 따로 계산됩니다.

10년 합산 타임라인. 2018년 부모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뒤 2026년 다시 증여받으면 직전 10년 안이라 합산되어 남은 한도가 2천만원뿐이라는 흐름을 화살표로 보여준다

공제 한도는 증여일 기준 직전 10년을 되돌아본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빠진다.

여기서 '리셋'은 마지막 증여일이 아니라 각 증여일마다 그 시점에서 과거 10년을 되돌아보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첫 증여로부터 10년하고 하루가 지난 뒤 다시 증여하면, 앞의 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빠지고 한도가 온전히 다시 살아납니다. 목돈 증여를 나눠서 계획한다면 이 10년 주기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결혼·출산하면 1억원이 더 붙는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결혼·출산 시점에 부모에게서 받는 돈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혼인·출산을 합쳐 1억원이 통합 한도인데, 여기서 오해가 잦습니다. 혼인에 1억, 출산에 또 1억이 아니라 둘을 합쳐 1억원입니다.

적용 요건은 시점입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분이어야 합니다. 이 공제는 제53조의 5천만원과는 별개로 얹어지고 앞서 본 10년 합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년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목돈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혼 시 증여세 계산 흐름. 부모가 준 1억 5천만원에서 제53조 성년 자녀 공제 5천만원과 제53조의2 혼인 공제 1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증여세가 0원이라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공제 두 개가 별개로 쌓인다. 5천만원과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과세표준이 0이 된다.

성년 자녀가 결혼자금 1억 5천만원을 받는 경우

지난 10년간 부모·조부모에게서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서 1억 5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제53조의 성년 자녀 공제 5천만원에 제53조의2의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하면 공제액이 1억 5천만원이 되고 과세표준은 1억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을 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산출되는 증여세도 0원입니다.

다만 이 결과는 직전 10년간 직계존속 공제를 쓰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나옵니다. 만약 몇 해 전 부모에게 3천만원을 받아 공제받았다면, 성년 공제 5천만원 중 2천만원만 남으므로 그만큼 공제액이 줄고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자기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과거 증여 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5억과 헷갈리지 않기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자녀공제 5억'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이야기이고, 위에서 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맞물린 상속세 개편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주는 증여의 공제(제53조·제53조의2)와는 세목 자체가 다릅니다.

무엇보다 이 자녀공제 5억원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 개편안 단계이고,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지 지금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금액을 전제로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반면 이 글에서 다룬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개편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고 기한과 놓치면 무는 가산세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 자체는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상속세의 6개월과 헷갈리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말일부터 3개월 뒤인 6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타임라인. 3월 10일 증여를 기준으로 그달 말일부터 3개월인 6월 30일까지가 신고 기한이고, 이 안에 신고하면 세액공제 3%,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는 흐름을 보여준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공제 3%,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터 시작한다.

기한을 지키면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제69조 제2항). 반대로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 거짓 증빙 등 부정한 방법이면 **40%**까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를 놓치면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지므로, 공제 한도를 넘겼는지 애매하면 기한 안에 신고부터 해 두는 편이 손해를 줄입니다.

정리

  • 10년 기준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이고 결혼·출산이면 부모에게서 1억원이 추가돼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 한도는 증여마다 새로 생기지 않고 직전 10년 합산이며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를 한 그룹으로 묶습니다.
  •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고 놓치면 20%(부정행위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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