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기분 납부 9월 16~30일, 주택분·토지분과 250만원 초과 분할납부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7월에 이미 한 번 낸 주택 소유자라면 남은 절반이, 토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해 재산세 전액이 이 시기에 다시 고지됩니다. 고지된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신청을 거쳐 납기가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어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같은 9월 16~30일에 신청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시기가 겹쳐 헷갈리기 쉬운데,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세로 세목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재산세만 다룹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주택은 절반씩 나뉘고 토지는 9월에 몰려 있다.
결론부터
무엇을 언제 얼마나 내는지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 표가 2기분 납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 재산 종류 | 9월(2기분)에 내는 것 | 근거 |
|---|---|---|
| 주택 | 그 해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
| 토지 | 그 해 재산세 전액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
| 건축물·선박·항공기 | 없음(7월에 이미 부과)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2·4·5호 |
|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을 수 있음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 |
여기에 더해, 고지된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과 방법은 지방세법 제118조에 있습니다(2026-01-01 시행). 신청하지 않으면 나눠 주지 않으므로, 세액이 큰 경우 고지서를 받자마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7월에 냈는데 왜 9월에 또 내나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마다 납기가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를 보면(2026-01-01 시행)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31일에 한 번에 부과하고, 토지는 9월 1630일에 한 번에 부과합니다. 주택만 그 해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에 2분의 1, 9월에 나머지 2분의 1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이미 냈는데도 9월에 같은 금액의 고지서를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예외입니다. 같은 조문 단서에 따라 그 해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이라고 해서 9월에 반드시 고지서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니고, 7월 고지서에 이미 연세액 전액이 찍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의 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라 매년 6월 1일이며, 이날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1기분과 2기분을 모두 부담합니다. 6월 초에 사고팔았다면 잔금일이 6월 1일보다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그 해 재산세를 누가 통째로 지는지가 갈립니다.
주택분은 연세액을 반으로 갈라 두 번 고지한다. 7월분과 9월분을 더한 것이 그 해 주택 재산세다.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낸다 — 분할납부 기준
고지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8조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기가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달이 아니라 3개월이고 자동이 아니라 납세자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릅니다(2026-07-01 시행).
-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넘는 150만원까지 나눠 낼 수 있고 800만원이면 그 절반인 400만원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 자체는 재산세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해야 하고, 나눠 낸 분납분의 납부기한은 원래 납기가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9월 30일이 납기라면 분납분은 대체로 그해 12월 말까지가 됩니다. 신청 방법과 정확한 분납 기한은 관할 시·군·구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납 가능액은 세액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250만원 이하는 아예 대상이 아니다.
함께 고지되는 세목과 인상폭을 누르는 장치
재산세 고지서에는 본세만 찍히지 않습니다. 재산세 본세에 더해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함께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재산세 본세의 20%로 부과됩니다(2026-01-01 시행). 다만 재산세 도시지역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소방 등에 쓰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별도 세목으로 함께 고지될 수 있는데, 이는 재산세와 다른 세목이고 세율도 상황마다 달라 여기서 특정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이 갑자기 뛰는 것을 막는 장치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 재산세에 전년 대비 105·110·130% 같은 세부담상한이 있었지만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은 폐지됐습니다. 지방세법 제122조는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상한을 두되, 이를 토지와 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은 대신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의 과세표준상한제로 과세표준의 증가폭 자체를 제한합니다. 구체적인 상한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에서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더해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하는데(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일반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가 적용되는 반면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3억 이하)·44%(6억 이하)·45%(6억 초과)의 낮은 비율이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이와 별개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특례(지방세법 제111조의2, 0.05~0.35%)가 있으나, 이 특례에는 일몰 규정이 있어 2026년분에는 적용되더라도 이후 연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 한 장에 여러 세목이 함께 담긴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에만 붙고 도시지역분에는 붙지 않는다.
카드 납부와 기한 넘기면 붙는 가산금
지방세는 위택스 등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고,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 경로별 수수료나 특정 ARS 번호 같은 세부 사항은 위택스 등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담이 커집니다.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2026-02-05 시행). 미납 세액의 **3%**가 먼저 붙고 이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월 약 0.66% 수준)이 추가로 더해지며, 이 월별 가산은 60개월까지 쌓입니다. 다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월별 추가 가산세는 붙지 않고 3%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본세 200만원을 3개월 늦게 내면 3%인 6만원에 월별 가산 약 3만9,600원(200만원 × 0.66% × 3개월)이 더해져 약 9만9,6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정리
- 재산세 2기분 납기는 9월 16~30일이고, 주택은 나머지 절반, 토지는 전액이 이때 고지됩니다.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신청을 거쳐 납기 후 3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주택 세부담상한은 폐지됐고 과세표준상한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로 인상폭을 누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3%와 월별 가산이 붙습니다.
근거와 참고
-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
- 지방세법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 https://www.mois.go.kr
- 위택스 지방세 조회·납부 — https://www.wetax.go.k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