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금·부동산 제도를 1차 출처로 확인해서 정리합니다.
재산세 2기분 납부는 9월 16~30일입니다.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전액이 고지되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기 후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