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금·부동산 제도를 1차 출처로 확인해서 정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15%가 붙습니다.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라 최대 105만원이고,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100만원은 간소화 자료에서 빠지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