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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세금·부동산 제도를 1차 출처로 확인해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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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September 2026소득세·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혼인세액공제 50만원 신청 방법과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 기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 부부가 각자 신청하면 최대 100만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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