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금·부동산 제도를 1차 출처로 확인해서 정리합니다.
생애 첫 집을 12억원 이하로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소형주택은 3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소득요건은 없고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됩니다. 요건·한도·신청 기한과 3년 추징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