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금·부동산 제도를 1차 출처로 확인해서 정리합니다.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더 이어집니다. 주거지역은 6㎡ 초과부터 허가 대상이고, 허가 없이 계약하면 계약은 무효에 벌금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라 토지가격 3억원이면 상한 9,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