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금·부동산 제도를 1차 출처로 확인해서 정리합니다.
2026년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은 9월 16~30일입니다.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면 1세대 1주택 12억원 공제를 지킬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는 단독명의 간주 신청의 유불리가 사안별로 갈립니다.